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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부동산개발 사업자의 대체과징금 법안 발의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시흥시갑)은 30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보수 교육 필요성과,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대체과징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7059)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최초 사전교육을 이수하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인정되고 그 이후 별도 시행하는 교육제도가 없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 건설기술인 등 부동산 및 건설관련 자격제도는 최초 교육이후 2∼5년 경과 시마다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제도 및 시장환경 변화에 민감한 부동산개발 분야의 전문인력은 최초 1회에 국한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처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빈번하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윤리분야에 대한 주기적인 재교육 필요성도 절실한 만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제도에 반영하여 부동산개발업의 육성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부동산개발 등록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는 없는 상태이다. 개정안은 영업정지 사유가 안전ㆍ환경 등 국민생명 보호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 대체과징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에 부동산개발 등록사업자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대체과징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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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대해 , 권선구에 주민 보호 대책 마련 당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9일 열린 권선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인접 지역인 권선구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주기적인 동향 보고 등 실질적인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와 인접한 입북동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인 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구청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왕시 및 관계기관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동향 보고와 정보 공유를 통해, 주민들이 현재 상황과 향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구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