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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부동산개발 사업자의 대체과징금 법안 발의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시흥시갑)은 30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보수 교육 필요성과,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대체과징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7059)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최초 사전교육을 이수하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인정되고 그 이후 별도 시행하는 교육제도가 없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 건설기술인 등 부동산 및 건설관련 자격제도는 최초 교육이후 2∼5년 경과 시마다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제도 및 시장환경 변화에 민감한 부동산개발 분야의 전문인력은 최초 1회에 국한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처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빈번하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윤리분야에 대한 주기적인 재교육 필요성도 절실한 만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제도에 반영하여 부동산개발업의 육성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부동산개발 등록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는 없는 상태이다. 개정안은 영업정지 사유가 안전ㆍ환경 등 국민생명 보호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 대체과징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에 부동산개발 등록사업자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대체과징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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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