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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장애심사 업무 편리화 법안 발의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9일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 업무 수행시 필요한 자료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7019)를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이하 “재판정”이라 한다)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공단은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재판정 등을 위한 장애심사 업무 수행 시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공단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을 교부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아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요청에 대한 근거가 없어 장애인이 직접 발급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왔다. 따라서 공단이 장애인 등록 및 재판정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의료기관 이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정밀심사를 위한 자료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및 자료 제공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등 비용면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불편해소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장애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장애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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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