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6 (토)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허영 의원 농공단지 활성화법 발의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은 28일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농공단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6957)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경제의 실핏줄이라 할 수 있는 농공단지는 1984년 경제기획원이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정책이나, 관리권자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관련 사항이 이 법에 편입됨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농공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이 법 및 「농공단지관리지침」에 의해 관할되고, 관리권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이나 농공단지 개발 및 초기 인프라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환경부·농어촌공사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