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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유효기간 개정안 발의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만안구)은 28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6969)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할 때 유효기간을 두지 않고 있으나, 과거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배출되었더라도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허가 시점보다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거나 기존에는 배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은 대기오염물질 노출로 인한 각종 질환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높으며,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여 노후화된 배출시설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배출시설 인근 주민들이 배출시설 허가에 대한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 및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조사 결과를 적정한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알려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할 수 있께 했다. 또한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영유아ㆍ어린이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 인접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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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