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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영교도소 임·직원 임용 및 징계법 개정안 발의

정부는 24일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 해임 후 교정법인 혹은 민영교도소의 임·직원이 되지 못하는 기간을 3년으로 늘이는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6921)을 발의했다. 교정공무원의 경우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교정법인의 임원이나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교정공무원과 동일한 교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이 해임명령에 따른 해임으로 교정법인의 임원이나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이 되지 못하는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교정공무원의 해임처분에 따른 결격사유로 임용 등이 제한되는 기간과 균형을 맞추도록 했다. 아울러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그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명령의 종류에 해임ㆍ정직ㆍ감봉 외에 강등처분을 새롭게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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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