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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세액 공제 법안 발의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중랑구을)은 24일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세액 공제율과 기간을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6919)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등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강화로 소상공인의 유례없는 피해가 예상되면서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여기고 있는 임대료 인하와 지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소상공인 카드결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거리두기 격상 2주 차인 지난 12월 14~20일 전국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68%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고, 국민의 73%가 피해 자영업자의 임대료 인하에 공감한 것으로 조사되었음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고, 적용 기한을 6개월 추가연장하는 등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으나 그 실적이 미미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세액공제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과 더불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100%,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여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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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