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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문화재 은닉자 공소시효 조정 법안 발의

 

 

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4일 도난 문화재 은닉자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규정을 보완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6929)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도난 문화재를 은닉한 자가 문화재를 선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문화재 몰수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의 취득에 대한 입증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선의 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행 문화재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제1항에 따라 10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로 인해 공소시효를 의식하여 도난 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했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에 유통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도난 문화재를 은닉한 자가 그 출처 및 취득경위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선의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문화재 몰수의 예외로 인정하도록 하고, 문화재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규정을 둠으로써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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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