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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 발의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을)은 21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6800)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상임위원 지위를 활용하여 개인이나 자신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법인이나 기관, 단체에 유리한 정책ㆍ예산 배정을 추진하거나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마련되고 있으나 국회의원의 경우 국민의 생명, 생계와 생활, 권리에 관계된 모든 의안의 심의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해충돌 가능성의 영역이 광범위할 수밖에 없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시도라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원이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의원 본인, 그 가족 및 본인이나 가족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는 일반경쟁 또는 일반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의 국가기관, 공공기관과 의원의 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자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과 물품·용역·공사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한다. 상임위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또는 사적 이익 추구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한다. 상임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와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 및 표결을 제한하는 제척·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의원이 제척사유를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는 주식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대상자인 위원이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된 주식이 6개월 이내에 처분될 때까지 또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통지를 받거나 직위 변경을 신청할 때까지 그 의결로 해당 안건의 심사·표결을 제한하도록 하고 의원이 제한사유를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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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