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전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 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정직처분의 효력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받아들여짐)되면 지난 1일의 윤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가 일시 정지됐던 것 처럼, 윤총장은 다시 총장직을 수행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