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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살포 금지법 국회 본회의 가결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 금지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7명 만장 일치로 가결했다. 김홍걸 의원(무소속, 비례)과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을)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하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합·조정된 개정안은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와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정확히 규정하며, 이를 위한반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위원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군사분계선 일대, 전단, 살포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통일부 장관은 각 금지된 행위 예방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했다. 군사분계선 인근 주민들의 생계 위협에 대한 보호적 차원과 시민의 자유가 묵살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통과된 금지법의 향후 상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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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산불 피해 성금 잇따라
[아시아통신] 울산 울주군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성금 전달이 이어지고 있다. 울주군은 18일 군청에서 이순걸 군수와 각 기부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원회는 이날 울주군에 산불 피해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손형순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원회 상임 대표는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에 이번 성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울주군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는 울주군 산불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김찬희 회장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으시길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재)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원장 신장열)도 울주군 산불 피해 성금 100만원을 기부하며 온정을 전했다. 신장열 원장은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작게나마 성금을 마련했다”며 “조속한 피해 복구가 이뤄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공동모금회를 통해 울주군 산불 피해 이재민과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순걸 군수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월남전참전 제 61주년 기념식』및『장애인직업재활의 날 기념식』참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0월 23(목) 11시, 공군호텔(영등포구 여의대방로 259)에서 열린「월남전 참전 제61주년 기념식 및 모범회원 위로연」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모범회원들의 공로와 노고를 격려하였다. 이날 행사는 대한월남전참전자회 서울시지부 주관으로 열렸으며, 서울시 및 국가보훈부 관계자를 비롯해 참전유공자와 유가족, 보훈단체 임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고 뜻깊게 진행되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61년 전 조국의 부름에 응답해 머나먼 전장에서 싸웠던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며, 자유와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금 마음에 새겼다. 김영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61년 전 머나먼 전장에서 조국의 이름으로 싸우신 여러분의 헌신과 용기가 있었기에 오늘의 자유롭고 번영한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참전용사 한 분 한 분의 삶은 우리 모두가 존경해야 할 역사이자 대한민국의 자긍심”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참전용사들의 명예가 존중받고 생활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보훈정책과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