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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국회는 9일 본희의를 열고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현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이 사건의 규모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하여 짧아 4·16세월호참사의 경우 진상규명조사에 어려움이 있고,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요청 시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건 책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도과될 처지에 놓여 있다. 이에 4·16 세월호참사의 경우 2022년 6월 10일까지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되, 가습기살균제사건은 제도개선 및 종합보고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로 한정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인멸·은닉 등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4·16세월호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해 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추모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참사자료의 송부 절차를 마련하는 등 사회적참사의 원인 규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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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 사립유치원연합회 간담회에서 유치원 수업 환경과 돌봄의 질 중요성 강조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3일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회 및 군포시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연합회 측은 유아 교육의 질 유지 및 발전을 위해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특히 방과후 교사 처우개선 지원 확대와 유치원 소규모 환경 개선 지원을 정윤경 부의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연합회는 현재 3개반 까지만 지원되는 방과후 교사 처우개선 지원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유치원 교육의 질 확보 및 우수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노후화된 시설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윤경부의장은 연합회의 건의에 공감하며 “유아 교육의 질 유지는 미래세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며 확실한 투자”라며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유치원 수업 환경과 돌봄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경부의장은 “경기도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연합회에서 제기한 방과후 교사 처우개선 지원 확대 및 소규모 환경 개선 지원 등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선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