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6일 시청 여유당에서 남양주시의회 및 남양주남·북부경찰서와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방 분권의 이념에 따라 7월 1일 지방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자치경찰제의 조기 정착과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이철영 남양주시의회 의장, 김종필 남양주남부경찰서장, 박상경 남양주북부경찰서장이 참석했으며, 4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안전한 지역 사회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시와 시의회는 남양주남·북부경찰서의 치안 관련 조례 제·개정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에 적극 협력하고, 남양주남·북부경찰서는 시의 치안 추진 정책을 지원함과 동시에 관련 범죄 통계 자료 요청 및 범죄 예방 시설 구축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방경찰제 전면 시행과 관련해 우리 시도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 안전, 교통, 지역 경비 분야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제가 필요하다.”라며 “시민의 안전을 더욱 세밀하게 살피는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의회,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자치경찰제를 안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