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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2차 특별단속 실시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들 대상, 지속적 집중 단속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이후 실시한 1차 특별단속 결과, 일부 유통단계에서 시장 교란 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주사기 유통질서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립하기 위해 2차 특별 단속을 4월 2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2차 특별단속 대상은 ▲입고량에 비해 판매량이 현저히 적은 업체 ▲재고량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업체 ▲1차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 ▲자료 제출 미보고ㆍ허위보고 업체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차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매일 보고되는 업체별 생산량ㆍ판매량ㆍ재고량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하여 집중 단속한다.

 

특히, 식약처는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이후 약 열흘 사이 주사기 생산량이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공급이 안정적임에도 일부 유통단계에서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발각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23일에는 (사)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유통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수급 및 유통 상황을 점검했고, 유통협회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소량 구매하는 지역 병ㆍ의원 등이 보다 원활하게 주사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오유경 처장은 “주사기 생산ㆍ판매ㆍ재고량 자료를 분석하여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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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서울시의원, “아파트 노동자는 소모품 아닌 우리 이웃… 현장악습 끊어낼 제도적 방패 만들 것”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22일(수) 오전,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초단기 노동계약 근절, 휴게시설 법적 기준 준수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성북, 은평, 영등포, 서대문, 마포 등 각 자치구별로 경비노동자 당사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3개월마다 해고 걱정은 인권의 문제”… 초단기 노동계약 관행에 제동 간담회에서 노동자들은 7~80%에 달하는 아파트들이 3개월마다 초단기 노동계약을 맺고 있어,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계약만료 위험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무권리 상태’에 놓여있음을 호소했다. 이에 이상훈 의원은 “3개월, 6개월 단위의 쪼개기 계약은 노동자의 자존감을 짓밟는 전근대적인 악습”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등에 1년 미만 단기 계약 근절 노력을 명시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장에는 재정지원 중단 등 강력한 행정적 불이익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형 노동감독관’ 현장활동 강화와 권익보호 인프라 확충 강조 또한, 이상훈 의원은 관련 법 제정으로 서울시가 280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