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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가습기살균제사건 등의 사회적 참사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을)은 1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신원이나 조사내용을 공개한 사람,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람 등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있으나, 그 대부분을 차지할 벌금형에 하한선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적은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개정안은 사안별로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의 벌금 하한선을 정하여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의 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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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