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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안양시 ‘퇴원에서 복약까지’ 의료·약료 통합돌봄 체계 가동

-관내 8개 병원·약사회와 업무 협약…퇴원 환자 지역 사회 연계 강화

[아시아통신]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6일 오전 10시 시청 접견실에서 관내 8개 의료 기관 및 안양시 약사회와 함께 ‘다제 약물 복약 지원·퇴원 환자 지역 사회 연계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27일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추어 마련됐다. 병원 치료가 끝난 환자가 안정적으로 지역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고, 여러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만성 질환자의 안전한 복약 관리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협약에는 관내 의료 기관 8곳(한림대학교성심병원,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 인산의료재단 메트로병원, 아벤스병원, 성심힐요양병원, 그린재활의학과병원, 시대병원, 안양윌스기념병원)과 안양시 약사회(새봄온누리약국 등 20곳)가 참여했다.

 

참여 기관들은 앞으로 통합돌봄 대상자에 대한 복약 지도와 약물 점검을 실시하고, 퇴원 환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역 사회 서비스로 연계하는 등 관련 정보 공유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퇴원 환자들은 가정으로 돌아간 뒤 사후 관리나 복잡한 투약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병원이 퇴원을 앞둔 환자 중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발굴해 시에 알리면, 시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결하고 약사회는 전문가를 통해 맞춤형 복약 지도를 제공하는 유기적인 시스템이 작동하게 된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의료와 돌봄 서비스가 하나로 이어져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품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의료 기관과 약사회가 함께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촘촘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보건 의료 자원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양형 통합돌봄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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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아시아통신]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의결됐다. 수원특례시는 “특별법 행안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행·재정 특례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수원특례시는 “특례시 발전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남은 입법 절차 대응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특례시 출범 후에도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수원특례시는 ‘특례시’라는 명칭에 걸맞은 법적 지위를 정립하고, 행·재정 특례를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명시됐다. 또 그동안 법제화된 기존 특례 사무를 포함해 새로운 특례 사무 19개를 더해 전체 내용을 26개 조항으로 체계화했다. 예를 들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20만㎡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은 특례시장이 허가할 수 있게 돼 인허가 기간이 단축된다.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수목원·정원의 조성계획 승인·등록 업무’ 등이 수원시로 이관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