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지난 16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 2월 한 달간 취득세 감면을 받은 대상자 62명에게 감면 의무사항과 추징 사유를 안내하는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조치는 납세자가 감면 조건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부담 등 행정적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해당 대상자의 전체 감면 규모는 약 8억 3,800만 원에 이른다.
주요 감면 유형별로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는 취득 당시 주택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100% 면제받는다. 자경농민이나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경작하거나 영농·유통·가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
또한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시에는 60~75%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에서 창업 목적으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100% 면제된다.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는 일정 기간 감면 목적에 맞게 부동산을 사용해야 한다. 생애최초 주택은 실거주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농지와 산업용 부동산은 직접 경작하거나 지정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만약 의무 사용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 감면 요건을 위반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 대상이다. 시는 추징 사유가 발생할 경우 60일 이내 자진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제도는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라며, “납세자들이 감면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