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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취득세 감면 대상자 62명에게 의무사항 및 추징 안내

감면 조건 미인지로 인한 행정 불이익 예방 목적

 

포천시는 지난 16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 2월 한 달간 취득세 감면을 받은 대상자 62명에게 감면 의무사항과 추징 사유를 안내하는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조치는 납세자가 감면 조건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부담 등 행정적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해당 대상자의 전체 감면 규모는 약 8억 3,800만 원에 이른다.

 

주요 감면 유형별로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는 취득 당시 주택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100% 면제받는다. 자경농민이나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경작하거나 영농·유통·가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

 

또한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시에는 60~75%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에서 창업 목적으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100% 면제된다.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는 일정 기간 감면 목적에 맞게 부동산을 사용해야 한다. 생애최초 주택은 실거주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농지와 산업용 부동산은 직접 경작하거나 지정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만약 의무 사용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 감면 요건을 위반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 대상이다. 시는 추징 사유가 발생할 경우 60일 이내 자진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제도는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라며, “납세자들이 감면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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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원, “변화하는 도시, 시민 삶 맞춘 유연한 도시정책 필요” 강조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13일(금) 제334회 임시회 제5차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의 도시정책은 시민의 삶의 변화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공간 활용을 위해 고도로 계획된 공간이며, 특히 서울은 국가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도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 면적의 약 16.5%에 해당하는 제한된 도시지역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며 “도시지역 인구 비율도 1960년대 약 39% 수준에서 2025년 기준 약 92.1%(약 5,132만 명 중 약 4,727만 명이 도시에 거주)까지 증가해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 국가로 변화했다”며 도시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많은 기회와 교류를 위해 도시로 모이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며 도시의 변화가 만들어진다”며 “도시의 발전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협력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서울은 단순히 도로와 건물 같은 물리적 인프라로만 이루어진 도시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사회 변화 속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