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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 차량 집중 단속.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 대상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위해 31개 시군 합동으로 오는 10월까지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도는 올해 번호판 영치 목표를 2만 3,400대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번호판 영치 실적 2만 1,247대 대비 약 10% 증가한 규모다.

 

도는 3월 24일, 6월 23일, 8월 25일, 10월 27일 분기별 총 4회에 걸쳐 아파트와 주택 밀집 지역, 복합 상가 등 차량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인 단속 활동을 추진한다. 경찰서와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자동차세 체납뿐 아니라 범칙금,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대포차 의심 차량은 적발 즉시 족쇄 부착 후 강제 견인하고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대포 차량은 소유자 추적이 어렵고 각종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고질 체납에 주요 원인이 되는 만큼, 강제 견인과 공매 처분을 통해 불법 운행을 근절할 방침이다.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체납 차량 소유자는 불이익을 받기 전 납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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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비관리청 도로공사 품질·안전 지킴이' 사업 추진
[아시아통신] 경기도는 민간 등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의 품질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비관리청 도로공사 품질·안전 지킴이’ 사업을 추진한다. 비관리청 도로공사는 도로를 직접 관리하는 기관이 아닌 기관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진행하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비관리청 도로공사 품질·안전 지킴이’ 사업은 지난 달 26일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 공모에 경기도의 제안이 선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토목(도로) 분야의 전문성 있는 퇴직공무원이 참여해 비관리청 도로공사 현장의 품질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활동한다 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증가로 비관리청 도로공사가 증가해 도로공사의 현장 중심 점검체계 마련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경기도는 퇴직공무원의 현장경험을 활용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도로공사 현장의 관리 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관리 공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사업의 참가자 모집과 사전교육은 4월부터 5월까지 진행되고, 선발된 ‘경기도 비관리청 도로공사 품질·안전 지원관’은 도로공사 현장업무 절차와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