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수지구 고기동 사회복지시설인 유료노인복지주택 공사와 관련해 공사차량 운행 재개를 두고 사업시행자와 합의를 이뤘다고 5일 밝혔다. 합의에 따라 고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공사차량 운행이 전면 제한되고, 학생과 지역 주민의 안전 대책이 마련됐다.
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시행자와 협의하면서 학생과 주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공사차량 운행 여부를 조율해 왔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고기초교 인근 도로에서는 대형 공사차량 운행이 금지되며, 해당 도로에 보행자 인도가 설치되어 안전한 통행 환경을 조성한다.
사업시행자는 고기동 지역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55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금을 제공한다. 이 기금은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 방면으로 연결되는 도로 개설 사업에 사용된다. 시와 사업시행자는 보행자 인도 설치와 고기동 교통정체 문제 해결을 위한 위수탁 및 상생협력 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공사차량은 소1-69호(동천로)를 이용하며, 운행 구간에는 전문 신호수를 배치한다. 보도가 없거나 보행자가 있는 구간에서는 공사차량이 일단 정지해 보행자 이동이 완료된 후에 운행하는 보행자 우선 통제 방식이 시행된다. 출근 및 점심시간에는 공사차량 운행을 최소화하며, 진출입 경광등과 차량 주의 표지판, 반사경, 시선유도 표지 등 교통안전 시설도 설치돼 보행 환경 안전을 강화한다.
시는 사업시행자의 교통안전 대책 이행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고기초등학교 앞 도로는 시와 사업시행자 간 위수탁 협약에 따라 보행자 인도가 설치되며, 도로 폭도 기존 6m에서 8m로 확장된다. 도로 확장 공사는 시가 직접 수행하고 사업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시가 직접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장기화될 수 있는 통학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학생과 지역 주민을 위한 보행환경 조성에 책임 시공 방식을 적용한다. 합의 내용은 고기초 학부모와 학교 앞 도로 및 소1-69호 도로 인근 시민들에게 사전 설명됐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합의가 학생과 주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사차량의 학교 앞 도로 운행 제한과 보행자 인도 설치가 가능해졌으며, 시민 안전을 위한 시의 정책 의지가 법적 분쟁 해결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합의 사항 이행과 공사 기간 중 시민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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