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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 현장 목소리 반영하여 택배 포장규제 세부기준 마련… 플라스틱 감축 유도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 개정안 3월 25일까지 행정예고

 

[아시아통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 개정안을 3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택배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기준을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했으나, 현장 적용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2년간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계도기간 동안 관련 협회,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제품‧수송포장 정책 간담회(포럼)를 운영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 심층 논의, 현장방문 등을 추진했으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기준 준수가 어렵거나 플라스틱 포장재를 감축하는 경우 기준 적용 완화 등 수송포장 세부기준(안)안을 마련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그간 논의된 세부기준(안)을 담은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제품의 파손 방지를 목적으로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한다. 유리, 도자기, 점토 등 충격에 취약한 제품의 보호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포장하는 경우 포장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두 번째, 택배포장 시 자동화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이행가능성을 반영하여,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최소면적 기준을 합리화한다.

 

택배 포장 시 송장 부착을 위해서는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최소 50cm인 포장재가 필요하다. 다만 작은 부피의 제품을 포장하는 경우 빈공간이 커질 수 밖에 없어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50cm 이하 포장(최소규격 기준)에 대해서는 포장공간비율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최근 물류기업은 효율적인 택배 포장을 위해 포장‧이송 자동화장비를 운영 중인데, 현재 설치된 자동화장비의 구조적 특성상 최소(가로+세로+높이) 60cm 이상의 종이상자 및 비닐포장재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이번 고시 개정안은 기존에 설치됐거나 설치 중인 자동화 장비를 사용하여 포장한 경우로 한정하여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최소 규격 기준을 현행 50cm에서 10cm 가산하여 적용한다.

 

반면, 수동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최소 규격 기준인 50cm가 적용된다.

 

세 번째,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줄이거나, 재생원료(PCR PE)를 함유한 비닐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포장공간비율 등 기준 적용을 완화한다.

 

관련 업계는 대량 적재에 따른 운송비 절감 등 물류 효율화를 위해 취급이 용이하고 무게가 가벼운 비닐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다.

 

플라스틱 신재 사용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택배 비닐포장재에 재생원료를 20% 이상 사용 시 포장공간비율을 50%에서 60%로 완화하고, 앞으로 업계에서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2개 이상의 판매 제품을 함께 포장하거나, 포장재를 재사용하는 경우 포장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종이 완충재를 사용할 경우 플라스틱에 비해 추가 완충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포장공간비율 70%를 적용한다.

 

이외, 현재의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은 종이상자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어 비닐포장의 경우에는 포장하는 제품이 동일한 부피라고 하더라도 제품의 높이에 따라 포장공간비율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비닐 포장의 경우 규격화된 포장재 크기별로 포장이 허용되는 제품 크기의 범위를 설정하는 새로운 포장공간비율 산출방식을 적용한다.

 

또한, 길거나 납작한 제품은 포장공간 비율을 준수하려면 포장길이, 너비가 다양한 포장재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일정 기준의 길이 또는 너비의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공간비율 적용을 제외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3월 5일~3월 25일) 동안 관계기관, 산업계, 전문가, 국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4월 중에 고시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택배 과대포장 규제의 현장 적용성을 고려한 조치로, 제도 시행 후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여 현실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과대포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 감축을 위해 관련 업계와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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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보훈지청,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포상 전수 및 국가유공자 증서 전달 (故원일만 지사, 故유영곤 지사)
[아시아통신] 경기북부보훈지청은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지난 3월 3일 구리시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故원일만 지사의 손녀의 자택을 방문하여 대통령표창을 전수했다. 이번 전수는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선열의 공적을 기리고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전하고자 마련된 뜻깊은 자리였다. 원 지사는 1919년 3월 31일 경기도 양주군(현 남양주시) 진접면 부평리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되는 등 독립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있으며, 이에 금번 정부에서 대통령표창이 추서됐다. 포상을 전수 받은 유족은 ”선조의 숭고한 희생이 오늘에서야 제대로 인정받은 것 같아 감회가 새롭다“며 ”이번 포상이 가족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같은 날, 2025년 대통령표창을 추서 받은 故유영곤 지사의 자녀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전달했다. 유 지사는 1932년 6월 전라남도 영암군 덕진면 영보리에서 청년 70여명과 함께 소작권 이동 등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인 공적이 있다. 유 지사의 자녀는 “늦었지만 조국이 선조의 희생을 기억해줘 감사하다”며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뜻을 후손으로서 잊지 않겠다”고 소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