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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흡연시 2천만 원 이하 벌금, 항공안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항공기 내 흡연죄를 범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항공종사자가 항공기 내에서 흡연한 경우 자격증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과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이 각각 대표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최근 기장 등 항공종사자의 흡연 실태 지적에도 불구하고 항공종사자 등의 흡연에 대한 법적 제재가 불가능한 것과, 비행계획을 작성하고 운항을 통제 감시하는 등 항공기 운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는 운항 관리사에 대한 피로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법안의 내용은 항공종사자등의 기내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시 자격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자격 정지가 이루어지고, 일반인들의 항공기 내 흡연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고, 근무시간 기록을 15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항공기 운항 정지를 명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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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