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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흡연시 2천만 원 이하 벌금, 항공안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항공기 내 흡연죄를 범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항공종사자가 항공기 내에서 흡연한 경우 자격증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과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이 각각 대표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최근 기장 등 항공종사자의 흡연 실태 지적에도 불구하고 항공종사자 등의 흡연에 대한 법적 제재가 불가능한 것과, 비행계획을 작성하고 운항을 통제 감시하는 등 항공기 운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는 운항 관리사에 대한 피로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법안의 내용은 항공종사자등의 기내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시 자격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자격 정지가 이루어지고, 일반인들의 항공기 내 흡연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고, 근무시간 기록을 15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항공기 운항 정지를 명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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