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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3월 말까지 납부해야

 

[아시아통신] 안산시는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해 올해 상반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유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2년 7월 1일 이전 생산된 경유차를 대상으로 연 2회(3월·9월) 부과되며, 자동차 배기량과 차령, 지역 등을 기준으로 차등 산정된다.

 

이번 정기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차량을 폐차하거나 명의를 이전한 경우에도 1~2회 추가 부과가 될 수 있다. 부과 대상 기간 중 소유한 기간에 따라 전·현 소유자에게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위택스 ▲CD/ATM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통해 가능하다. 납부 기한 내 미납 시 부과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대상 차량 소유자께서는 납부 기간을 확인하고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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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석 수원시 영통구청장, 외식업 종사자 정기총회 참석…현장 목소리 경청
[아시아통신] 장수석 영통구청장은 지난 3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수원시 영통구지부 제23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외식업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행사에는 지역 외식업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해 상호 교류와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기총회는 황성모 지부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영통구청장의 모범 영업자 표창 수여와 회원 자녀 장학금 전달에 이어 2026년도 주요 사업 실적 보고 및 예산안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외식업 운영 역량 제고와 건전한 외식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공유했다. 장수석 영통구청장은 표창장을 직접 수여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상권을 지켜오신 외식업 종사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2026~2027년 수원방문의 해를 맞아 방문객 증가가 기대되는 만큼, 외식업계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행정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통구는 앞으로도 외식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상권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을 이어갈 계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