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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 및 보험 가입 의무화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강화 및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아시아통신] 파주시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변경 신고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내 충전시설 관리자와 건축물 소유자 등이 관련 규정을 기한 내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법령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변경하는 경우 공사 전에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설치·변경을 완료한 후 전기를 공급하기 전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의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유지·관리 기간 동안 보험 가입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의무 대상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전시설을 의무 설치하는 시설 소유자,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관리자 등이다.

 

법 시행일 이전부터 이미 운영 중인 충전시설도 이번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시설의 경우 2026년 5월 27일까지 설치 신고와 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파주시는 충전시설 관리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신고는 파주시 에너지과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관련 서식과 절차는 파주시청 누리집 민원·편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에너지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만큼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대상 시설 관리자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와 보험 가입을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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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석 수원시 영통구청장, 외식업 종사자 정기총회 참석…현장 목소리 경청
[아시아통신] 장수석 영통구청장은 지난 3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수원시 영통구지부 제23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외식업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행사에는 지역 외식업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해 상호 교류와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기총회는 황성모 지부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영통구청장의 모범 영업자 표창 수여와 회원 자녀 장학금 전달에 이어 2026년도 주요 사업 실적 보고 및 예산안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외식업 운영 역량 제고와 건전한 외식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공유했다. 장수석 영통구청장은 표창장을 직접 수여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상권을 지켜오신 외식업 종사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2026~2027년 수원방문의 해를 맞아 방문객 증가가 기대되는 만큼, 외식업계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행정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통구는 앞으로도 외식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상권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을 이어갈 계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