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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부동산불법거래 공익 신고 최대 5억원 포상. 불법은 분명히 처벌”

김동연 지사, 집값담합 피해 공인중개사사무소 찾아 피해상황 듣고 격려

 

[아시아통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집값담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인중개사를 현장에서 직접 만나 피해 상황을 듣고 격려했다.

 

김 지사는 가격담합사례 신고 등 공익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을 약속하는 한편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약속 등 신상필벌을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하남시내 A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 공인중개사 B씨와 C씨를 만나 최근 도가 적발한 집값담합 사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완전히 근절시키는 것이 절대 다수 대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가 건강하고 공정하도록 경기도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방패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피해신고센터를 만들었는데 아주 결정적인 단서와 증거가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가 이뤄지면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가격담합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 분명히 처벌한다”고 강조하며 자리를 함께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에게도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에게도 경기도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건강한 거래를 위해서 나섰다. 그리고 분명히 처벌한다는 사실을 알려달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인중개사분들도 뜻을 같이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김 지사를 만난 B씨는 “지난 하반기부터 정상적인 매물인데도 특정 가격 이하의 매물을 올리게 되면 시청에 민원이 무조건 들어가고 항의성 문자와 전화가 밤과 주말에도 계속 온다”면서 “그래서 영업상 위축이 많이 되고 있다. 피해가 크다”고 토로했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매물이 다양해 여러 경우가 있다. 매도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나오는 급매 매물 같은 경우는 무조건 타깃이 됐다”며 “그런 경우에는 매도인도 물건을 팔지 못하니까 피해를 입는다”고 말했다.

 

경기도 수사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잠잠한 건 같지만 따로 단톡방을 만들어 운영한다”며 “노골적으로는 못 하지만 암묵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대화가 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최근 카카오톡 등 온라인커뮤니티를 활용해 조직적으로 집값을 담합한 혐의로 하남시 내 한 아파트를 적발했다. 이들은 가격이 11억 미만인 매물을 소개한 인근 공인중개사에게 항의전화를 하고, 정상적인 매물인데도 포털사이트에 부동산 허위매물임을 신고하는 한편, 하남시청에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집단행동을 했다. 담합 가격 아래로 매물이 나올 경우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집중 공격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경기도는 담합행위를 주도한 D씨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김동연 지사 지시로 가담자 전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집값 담합 주동자뿐만 아니라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 확대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추진▲‘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신고센터 개설▲공익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 지급 등 4가지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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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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