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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법인은 세무조사 시기 선택할 수 있다

수원특례시, 3월부터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시행…기업 경영부담 완화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가 지난해 도입해 좋은 반응을 얻은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올해도 3월부터 시행한다.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법인이 희망하는 세무조사 시기를 사전에 접수해 조사 일정에 반영하는 제도다. 세무조사에 따른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이다.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97개 법인 중 60개 법인이 신청했다. 조사 시기를 사전에 선택·조율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의 세무조사 준비 부담이 줄고, 일정을 예측·관리할 수 있어 경영계획 수립에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ㄱ 법인 관계자는 “세무조사 일정이 미리 정해져 인력 배치 등 내부 준비를 할 수 있었다”며 “기업이 배려받는 느낌이었다”고 밝혔다. ㄴ 법인 관계자는 “예전에는 세무조사 시기에 다른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했는데, 시기선택제 덕분에 대비할 수 있어 업무가 훨씬 수월했다”고 말했다.

 

올해 시기선택제 적용 대상은 긴급 조사가 필요하거나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해 일정 조정이 어려운 법인을 제외한 91개 법인이다. 지난해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조사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수원시는 3월 중 대상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해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신청을 받고, 5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다. 희망 시기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은 수원시가 임의로 조사 일정을 정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법인이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할 수 있게 유도할 것”이라며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로 세정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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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서울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실증특례 시범사업 추진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고령운전자의 급가속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페달오조작 방지 장치 실증특례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실제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급가속 억제 효과를 분석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페달 오조작 사고’는 연평균 2천여 건에 달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2024.11.)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발생하는 급가속 상황을 억제하는 장치로, 정차 또는 시속 15km 이하 저속 주행 중 급가속을 제한하고, 주행 중 엔진 회전수가 분당 4,500회(4,500rpm) 올라가는 등 일정 조건 이상 가속 시 엔진 출력이 제어되도록 설계됐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와 70세 이상 서울시 고령 택시운전자로 차량 200대에 순차적으로 무상 설치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3일(화)부터 3월 17일(화)까지이며, 기간 내에 우편 및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대상자에 개별 안내한다. 서울시는

최호정 의장 “올해도 시민 삶 가까이에서 답을 찾는 의회 될 것”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2026년 2월 24일(화)부터 3월 13일(금)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334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및 접수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4회 임시회에는 의원발의 119건, 위원회 제안 1건, 시장제출 22건, 교육감 제출 1건, 시민청원 1건 등 총 14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의회는 올해도 ‘시민의 보통의 하루’를 지키고,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답을 찾는 의회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존재해야 할 시의회에서 최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라며, “시민의 엄중한 질책 앞에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에 시내버스 운영체계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2004년 도입된 준공영제는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크게 높인 의미 있는 제도였다”며, “그러나 20년이 지나 시대 변화를 담은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특히 누적되는 재정 적자로 전액 지원이 한계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