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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민 법률지원단 운영… 공공 법률지원 위한 변호사 모집

경기도 거주 취약계층 이주민 권익 보호 위한 민사·가사·출입국 법률 지원

 

[아시아통신] 경기도는 3월 13일까지 ‘경기도 이주민 법률지원단 지원사업’에 참여할 변호사를 모집한다.

 

이주민 법률지원단은 언어·문화적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법률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취약계층 이주민에게 전문적인 소송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도는 ▲민사(노동 포함) ▲가사 ▲행정(출입국 포함) 분야를 중심으로 20명 내외의 변호사 인력을 구성해,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주민·외국인 관련 사건 경험이 있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선정된 변호사는 의무교육을 이수한 뒤 4월 초부터 사건 지원을 시작한다. 위촉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도는 과도한 수임료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사건 유형별 권고 수임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통해 계약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실제 수임료는 의뢰인과 변호사 간 계약에 따라 결정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변호사는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제출서류를 내려받아 3월 13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법률 지원이 필요한 이주민은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로 상담을 문의하면 센터가 1차 상담과 사례 검토를 거쳐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건을 선별하고, 통역과 소송 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윤현옥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법적 분쟁 상황에서도 이주민이 제도권 안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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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올해도 시민 삶 가까이에서 답을 찾는 의회 될 것”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2026년 2월 24일(화)부터 3월 13일(금)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334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및 접수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4회 임시회에는 의원발의 119건, 위원회 제안 1건, 시장제출 22건, 교육감 제출 1건, 시민청원 1건 등 총 14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의회는 올해도 ‘시민의 보통의 하루’를 지키고,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답을 찾는 의회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존재해야 할 시의회에서 최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라며, “시민의 엄중한 질책 앞에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에 시내버스 운영체계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2004년 도입된 준공영제는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크게 높인 의미 있는 제도였다”며, “그러나 20년이 지나 시대 변화를 담은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특히 누적되는 재정 적자로 전액 지원이 한계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