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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전북자치도의회 문승우 도의장, 지자체 예산안 제출 기한 확대 요구

지방의회 심의·의결 관한 기능·권한이 대폭 강화된 현실 반영해야

 

[아시아통신]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25일 군산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2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내실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제출 기한을 앞당기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시도의장협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주관으로 도내 지역인 군산에서 열렸으며, 수석부회장인 문 의장을 비롯해 서울, 경기 등 8개 광역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26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협의회에서는 현안 보고 3건 및 “지방의회 예산 심의기간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제출기한 촉구 건의안”등 12건의 안건이 논의됐고, 다음날 새만금 33센터 방문 및 선유도 일대 홍보 탐방이 예정되어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 문 의장은 지방재정이 계획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제출 기한을 현재보다 앞당겨, 지방의회 예산 심의권을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 시·군·구는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며, 의회는 각각 회계연도 15일·10일 전까지 의결을 마쳐야 한다. 이러한 일정은 현재 급증한 지방재정 규모와 업무 부담을 감안할 때 충분한 심의를 보장하기 어렵다.

 

문 의장은 1995년 민선자치 부활 시 42조 6천억원이던 지방예산 규모가 2026년 현재 326조원으로 30년간 약 7.7배 증가했으며,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무 건수도 2002년 232건에서 2024년 2,738건으로 10배 이상 확대된 사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현행 법령에 규정된 제출·의결 기한은 예산 심의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지역 맞춤형 정책 및 행정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보다 긴 심의 기간이 필요함은 물론, 예산안 제출 시점에 대한 검토와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 의장이 제출한 이번 안건이 관련 제도 정비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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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수원 방문의 해」 선포식 참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2월 2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수원 방문의 해 선포식」에 참석해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힘찬 출발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 관계자와 관광업계 종사자,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방문의 해 선언과 퍼포먼스, 기념사와 축사, 시민 참여 캠페인 등이 진행됐다. 수원특례시의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장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을 비롯해 기획경제위원장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 보건복지위원장 이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 등 의장단이 참석했다. 또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박영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 현경환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 기획경제위원회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 보건복지위원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 도시미래위원회 최정헌 부위원장(국민의힘, 정자1·2·3), 환경안전위원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