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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상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당초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하여 청구 할 수 없다고 밝혔다.(민간임대특별법 제44조 제2항)

 

옵션사용료(가전·가구·시스템에어컨·붙박이장 등)는 임대료에 포함되어야 할 비용이며, 이를 포함한 보증금이 이전 계약보다 5% 이상 증액된 경우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국토부는 옵션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금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3월 중에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며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지자체와 함께 법 위반 사례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여, 법 위반 확인 시 지자체에서 과태료(3,000만원 이하)를 부과 하는 등 관리를 지속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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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수원 방문의 해」 선포식 참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2월 2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수원 방문의 해 선포식」에 참석해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힘찬 출발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 관계자와 관광업계 종사자,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방문의 해 선언과 퍼포먼스, 기념사와 축사, 시민 참여 캠페인 등이 진행됐다. 수원특례시의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장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을 비롯해 기획경제위원장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 보건복지위원장 이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 등 의장단이 참석했다. 또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박영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 현경환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 기획경제위원회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 보건복지위원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 도시미래위원회 최정헌 부위원장(국민의힘, 정자1·2·3), 환경안전위원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