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9 (일)

  • 흐림동두천 18.3℃
  • 맑음강릉 17.8℃
  • 흐림서울 18.2℃
  • 흐림대전 21.7℃
  • 맑음대구 22.6℃
  • 맑음울산 17.0℃
  • 구름많음광주 22.2℃
  • 맑음부산 18.8℃
  • 구름많음고창 18.1℃
  • 흐림제주 19.7℃
  • 구름많음강화 16.2℃
  • 구름많음보은 20.4℃
  • 흐림금산 21.3℃
  • 흐림강진군 17.2℃
  • 맑음경주시 21.0℃
  • 맑음거제 18.2℃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이의신청 등 695건 심의. 57건 구제

2025년 지방세(도세)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총 695건 심의ㆍ의결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지난해 접수된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834건 가운데 695건을 심의해 57건을 구제했다. 도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억울한 세금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과세예고나 세무조사 결과, 고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심의하는 전문기구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 민간위원이 다수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로 운영되며, 매달 정기 회의를 통해 납세자가 직접 출석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필요시 현장 확인과 자료 보완을 요청해 사실관계를 재검토한다.

 

주요 구제 사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가 전입신고를 늦게 하면서 3개월 이내 상시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해 취득세를 추징받은 건이다. 위원회는 기존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점과 임차권 등기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예고 통지를 취소했다. 형식적 요건보다 실질을 우선 판단한 것이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구제 신청 사례도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며 일시적 2주택으로 해 취득세를 일반세율로 신고한 다음, 유예기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다.

 

이런 경우 구제가 불가능하므로 납세자는 기존 주택 처분기한 등 관련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현장에서 제기된 사례들이 제도개선 논의에 반영되고 있다”면서 “지방세는 도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생활 세금인만큼 세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억울함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부과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배너
배너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