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9 (일)

  • 흐림동두천 18.3℃
  • 맑음강릉 17.8℃
  • 흐림서울 18.2℃
  • 흐림대전 21.7℃
  • 맑음대구 22.6℃
  • 맑음울산 17.0℃
  • 구름많음광주 22.2℃
  • 맑음부산 18.8℃
  • 구름많음고창 18.1℃
  • 흐림제주 19.7℃
  • 구름많음강화 16.2℃
  • 구름많음보은 20.4℃
  • 흐림금산 21.3℃
  • 흐림강진군 17.2℃
  • 맑음경주시 21.0℃
  • 맑음거제 18.2℃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경기도, 도세 소송 86건 중 65건 승소. 747억 원 재원 지켜

대형 로펌 대응 체계 구축, 도-시군 공동 대응으로 고액 도세 분쟁에 적극 대응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지난해 도세 관련 소송 86건 가운데 65건에서 승소하며 747억 원의 재원을 보존했다고 20일 밝혔다. 승소율은 75.6%로, 최근 4년간 80% 안팎의 높은 승소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도는 대형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을 앞세운 고액 납세법인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지방세 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담팀은 전문 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을 시군과 공동 수행하고, 동일 쟁점 사건에 대해 대응 논리를 공유하며 항소·상고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표 사례를 보면, A주식회사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A법인은 ‘지방세기본법’ 제154조(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를 비과세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도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은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방세기본법’ 비과세 규정은 해당 국립대학법인이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대응했다.

 

다른 대학법인·공법인과의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제시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고, 이를 통해 91억 원의 재원을 보존했다.

 

이 밖에도 2차 발전설비(배열회수보일러, 증기터빈 등)에서 생산한 전력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10개 법인이 동일한 논리로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154억 원을 지켜냈다. 도는 관련 법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 화력발전의 사전적 정의에 따라 2차 발전 역시 과세 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이끌었다.

 

도는 도세 1억 원 이상 소송 사건의 경우 전 과정을 시군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여러 시군에서 동일 쟁점 소송이 제기됐다면 표준 서면 제공이나 도 대표 변론을 통해 행정비용을 줄이고 대응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소송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담 변호사가 매년 1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하고, 소송 단계별 매뉴얼과 판결 사례집을 제작·보급하고 있다. 도 세입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시군 담당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해 사기 진작에도 힘쓰고 있다.

 

도는 앞으로 재정 파급 효과가 큰 기획 소송과 대형 로펌이 참여하는 사건에 대해 전담 변호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동일 쟁점에 대한 대응 논리를 체계화해 도 재원을 지속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방세 소송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대형 로펌이 참여하는 소송에서도 공평과세와 조세정의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