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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경기도가 '통합돌봄도시'로 앞장서 실현

64억 원 투입,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전 화성·광명·안성·양평 4개 도시 선제적 구축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화성시, 광명시, 안성시, 양평군 등 4개 시군을 ‘통합돌봄도시’로 선정해 의료-요양-주거 연계 5대 인프라를 상반기 중으로 구축한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각 지역의 인구 구조와 특성에 맞춘 ‘경기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려는 선제적 조치다. 경기도는 도비와 시군비 총 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정 제1 동반자로서 경기도가 통합돌봄 정책 기조를 가장 앞장서서 실천함으로써 경기도의 실행 리더십을 증명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묶어서 지원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예를 들어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원래 살던 집과 동네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도는 이 같은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통합돌봄도시에서 5대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다. 5대 인프라는 ▲(우리동네 방문돌봄주치의)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찾기 힘든 환자를 위해 동네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가 팀을 이뤄 직접 집으로 찾아가 진료하고 건강을 관리 ▲(간호요양 원스톱패키지) 방문간호와 방문요양을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한 기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묶어 한꺼번에 제공 ▲(일상복귀 돌봄집) 사고나 질병으로 수술 후 퇴원했지만 당장 집에서 혼자 지내기 어려운 분들이 일정 기간 머물며 일상복귀 적응훈련을 받는 ‘병원과 집 사이’의 안심 주거 공간 ▲(일상복귀 치료스테이션) 큰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가 집 근처 지역 병원에서 최대 3개월간 집중적인 물리치료나 재활 서비스로 안정적인 회복을 돕는 ▲(AIP·Aging In Place 코디네이터) 돌봄이 필요한 분을 직접 찾아내고 개인별 상황에 딱 맞는 복지·의료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끝까지 챙겨주는 전담 매니저 등이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15일부터 30일까지 공모를 통해 4개 시군을 선정했다. 선정된 시군들은 경기도가 설계한 5대 서비스(통합돌봄 인프라)를 바탕으로 도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각 시군은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예산 편성 등을 마치고, 3~4월 서비스 신청을 받고 상반기 중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통합지원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군에서는 상담, 조사, 통합지원 회의 등을 거쳐 지원 대상자 결정 및 대상자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밀집된 도심 인프라를 활용하는 도시형 모델(광명), 급격한 도시화와 농촌의 특색이 공존하는 여건을 갖춘 도농복합형 모델(화성·안성), 광활한 면적과 의료 취약지라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농촌 특화 모델(양평) 등 시군별 특성에 맞춰 5대 핵심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집중 구현한다. 이로써 대한민국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는 가장 완성도 높은 ‘지역 완결형 통합돌봄’의 표준을 현장에서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금철완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통합돌봄도시 사업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을 가장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도와 시군이 하나 된 엔진이 되어 도민이 어디서든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혁신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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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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