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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무연고자의 포괄적 법률지원 체계 마련 촉구

“무연고자 돌봄과 재산관리까지…지자체의 법률지원 체계 마련해야”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은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연고자의 돌봄뿐 아니라 재산관리와 사후 절차까지 포괄하는 법률 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1인 가구 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연고자의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라며 “현재 제도는 사망 이후 장례 지원에 머물러 있을 뿐, 생전 돌봄과 재산관리 문제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치매 노인 등의 재산 횡령 문제를 계기로 돌봄과 재산관리를 분리하고 전문가 후견인 참여를 대폭 확대해 제도를 개선한 점을 소개했다.

 

또한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법’ 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후견지원센터를 설치해 상담부터 후견인 매칭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도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친족이 아닌 후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임의후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후견이 필요한 시민이 제도 문턱 앞에서 포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현행 법령에 따라 무연고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나 현장 사회복지사에게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의무가 부과되는 구조에 대해 “국고로 귀속될 재산이라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져야 함에도 그 부담이 현장에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앞서 ‘인천광역시 임의후견인 및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사회보장협의 및 재정 여건 등의 사유로 이번 회기 상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례안을 보완해 ‘인천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재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제 인천시는 무연고자의 장례를 대신 치러주는 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의 돌봄과 재산관리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외로움돌봄국 출범을 계기로 인천형 성년후견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단비 의원은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더 빠른 우리 사회에서 제도 정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무연고자의 존엄한 삶과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 구축에 인천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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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에도 멈추지 않는 섬김 행정” 서강석 송파구청장, 한부모‧홀몸 어르신 가정 격려 방문
[아시아통신] 설 명절 준비로 분주한 13일 오전,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관내 취약계층 이웃들을 찾아 나섰다. 명절이 외로움이 아닌 따뜻한 기억으로 남도록 하기 위해서다. 서 구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찾아 안부를 묻고, 짧지만 진솔한 시간을 나눴다. 한부모 가정과 홀몸 어르신 가정 등 두 곳을 차례로 방문하며 생활 속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명절 인사를 전했다. 먼저 서 구청장은 오금동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정을 찾아 자활근로 참여자의 생활 여건과 애로사항을 살폈다. 김 모(43)씨는 두 자녀를 홀로 키우며 동주민센터 복지도우미로 일하는 한편, 편의점 시간제 근무를 병행하며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자립을 이어가고 있다. 서 구청장은 아이들과 장난감을 함께 살펴보며 눈높이 소통을 이어갔다. 이어 김 씨의 이야기를 듣고 “학원비 면제 사업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송파구가 늘 곁에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 구청장은 삼전동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 이 모(81)씨는 과거 아들과의 사별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현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