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9 (일)

  • 흐림동두천 18.3℃
  • 맑음강릉 17.8℃
  • 흐림서울 18.2℃
  • 흐림대전 21.7℃
  • 맑음대구 22.6℃
  • 맑음울산 17.0℃
  • 구름많음광주 22.2℃
  • 맑음부산 18.8℃
  • 구름많음고창 18.1℃
  • 흐림제주 19.7℃
  • 구름많음강화 16.2℃
  • 구름많음보은 20.4℃
  • 흐림금산 21.3℃
  • 흐림강진군 17.2℃
  • 맑음경주시 21.0℃
  • 맑음거제 18.2℃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김동연, 가난하다고 더 추워서야... 도민 난방비 걱정 덜어드린다.

취약계층 34만 가구 5만 원씩 긴급지원, 노숙인 시설도 첫 지원

 

[아시아통신] "가난하다고 더 추워선 안 됩니다. 난방비가 무서워 마루에서 두꺼운 패딩을, 방안에서도 파카를 입고 덜덜 떠는 도민은 없어야겠습니다. 경기도가 도민의 난방비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

 

‘난방비는 생존비용’이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결정에 따른 조치이다.

 

도가 한파에 난방비 부담이 커진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에 나선다. 김동연 지사는 “난방비는 취약계층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필수 비용”이라며 “추운 겨울을 버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고 세심하게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 나아진 생활을 도민께서 피부로 느끼도록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일 도청 단원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의 정책 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도민 모두가 나아진 생활을 피부로 느끼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 모두가 생활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생활비를 확실히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난방비 지원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김동연 지사가 ‘내 생활의 플러스 경기’를 약속한 이후 처음 취하는 가시적인 조치이다.

 

일단 한파 속에 ‘난방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세 갈래 방향으로 지원한다.

 

○ 누구에게 지원하나?

 

⓵ 34만 난방취약 가구에 5만 원

- 경기도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28만 5,698가구, 차상위계층 5만 5,832가구가 대상이다.

- 난방비는 현금으로 지원한다. 개별 가구 계좌에 직접 입금하게 된다.

- 일반 계좌를 보유하고 현금성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시군에서 직권으로 5만 원을 지급한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사용 중이거나 계좌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계좌 확인 또는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⓶ 노숙인 시설 17곳에 최대 200만 원

-한파에 직접 노출돼 있는 노숙인들에게도 이번에 처음으로 난방비를 지원한다.

노숙인 시설 규모에 따라 1곳당 6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이다.

 

⓷ 노인-장애인 가구 계속 지원

- 경기도는 지난해 1월~2월 취약계층 28만 7,193가구에 난방비 144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노숙인 시설에 대해서는 이번이 첫 난방비 지원입니다. 기존 정책은 유지하면서 지원 대상은 확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원 규모도 커졌다. 이번 긴급지원과는 별개로 노인-장애인 가구에 대한 지원은 계속된다. 노인-장애인가구는 상시지원 대상이다'

 

○ 규모와 재원은?

난방비 긴급지원 규모는 약 171억 원이다. 재원은 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전액 도비로 추진한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에너지바우처 및 공공요금 감면 제도의 혜택을 받아도 이번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언제부터 지원하나?

난방비 지원은 속도전으로, 신속하게 추진된다.

도는 내일모레(2월 6일) 시군에 노숙인시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금을 먼저 보낼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한 난방비는 2월 12일부터 각 시군에서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자와 계좌 확인이 완료되는 대로 집행한다.

도는 현재 시군 및 읍면동과 협업해 대상자 선별과 계좌 확인 절차를 병행하고 있다. 5일 도–시군 담당과장 회의를 열어 세부 운영 지침을 공유하고, 현장 집행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도 ‘복지사업과 기초생활보장팀’이 이번 ‘난방비 프로젝트’의 콘트롤타워이다.

배너
배너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