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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202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신청 받는다

2월 2일부터 27일까지 수원시 건축과로 방문·우편 신청해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가 2월 2일부터 27일까지 ‘2026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660㎡ 이하, 주거 부분만 해당) ▲15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소유자가 에너지 효율 향상·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를 하면 수원시가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내·외부 단열공사(내부 단열 공사 시 도배·장판 포함) ▲창호를 기밀 성능이 우수한 이중창으로 교체 ▲엘이디(LED) 전등 교체 ▲온수난방패널 시공 ▲친환경 콘덴싱보일러(1종) 교체 ▲단열 현관문, 현관 중문 설치 등을 하면 비용을 지원한다.

 

공사원가 50% 범위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수원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된 주택은 공사원가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부가세(순공사비의 10%)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올해 총사업비는 7억 8000만 원이다.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2026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사업계획서, 내역서 등 서류와 함께 수원시청 건축과에 방문·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등기우편은 2월 27일 자 소인까지 유효하다.

 

심의위원회가 평가 후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한다. 지원 대상자는 공지한 기간 안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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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대해 , 권선구에 주민 보호 대책 마련 당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9일 열린 권선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인접 지역인 권선구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주기적인 동향 보고 등 실질적인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와 인접한 입북동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인 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구청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왕시 및 관계기관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동향 보고와 정보 공유를 통해, 주민들이 현재 상황과 향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구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