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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의료‧돌봄 통합지원 퇴원환자 연계사업 설명회 개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로 통합돌봄 서비스 강화

 

[아시아통신] 의정부시는 1월 29일 시청 인재양성교육장에서 관내 종합병원 5개소와 요양병원 8개소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돌봄 통합지원 퇴원환자 연계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퇴원환자 연계사업의 핵심 주체인 의료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설명회를 통해 의료‧요양‧복지 연계 통합돌봄의 정책 취지와 역할을 공유하며, 지역 기반 돌봄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함께 논의했다.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은 퇴원 이후에도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 계획을 수립해 의료‧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은 퇴원 단계에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시와 협력해 지역 내 방문의료, 재가돌봄, 주거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지원한다.

 

설명회에서는 ▲통합돌봄 사업 안내와 추진 현황 ▲퇴원환자 연계사업 운영체계와 인센티브 ▲의정부형 통합지원 특화사업 ▲케어안심주택 운영 방향 ▲의료기관 협조사항 등을 중심으로 사업 전반을 안내했다.

 

특히 퇴원 시점부터 지역사회 돌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연계 흐름을 공유하며, 의료기관의 역할과 행정 지원체계를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퇴원 이후에도 지역사회 안에서 필요한 돌봄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가 중요하다”며 “의료‧보건‧복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돌봄 체계를 통해 어르신과 가족의 부담을 덜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월 6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료분과를 대상으로 퇴원환자 연계사업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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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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