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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보상금 지원

숙박·관광·식사 연계 체류형 관광상품 운영 시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숙박과 관광을 포함한 단체여행객을 유치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보상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된 여행사가 전북 도내 숙박, 관광지 방문, 식사를 포함한 여행상품으로 단체관광객을 모객할 경우 숙박비, 문화체험비, 차량임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체류형 관광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 이 사업에는 96개 여행사가 참여해 전북관광상품을 통해 2만9천 명의 관광객이 전북을 찾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지원 범위와 기준을 확대해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원 기준은 내국인 20인 이상, 외국인 10인 이상단체가 ▲ 1박 이상 도내 숙박, ▲ 일별 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 일별 식사 1식 이상을 충족할 경우 적용된다.

 

여행사에 지원되는 항목은 ▲숙박비 ▲문화체험비 ▲차량임차비 등으로 구성된다.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1인당 1박 기준 2만 원의 숙박비가 지원되며, 외국인의 경우 2박 시 4만 5천 원, 3박 시 6만 5천 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특히 템플스테이 숙박도 숙박비 지원 대상에 포함돼, 템플스테이 여행상품 운영 시 혜택이 확대된다.

 

문화체험비는 1회당 1만 원 이상 유료 체험일 경우 회당 5천 원씩 최대 4회까지 지원되며, 전북관광 트래블라운지를 방문하면 문화체험비 항목으로 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차량임차비는 1인 1박당 1만 원씩 최대 3박까지 지급되며, 여행사의 등록지가 도내일 경우 5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교통 연계 관광상품에 대한 추가 지원도 이루어진다. 서해금빛열차 상품 운영 시 차량임차비 35만 원을 지원하며, 석도훼리 입·출항을 이용해 전북에 2박 이상 체류할 경우 1인당 최대 9만 원의 입·출항금을 지급한다. 또한 페리나 크루즈가 도내에 입항하고 관광지 2개소 이상을 방문할 경우 1인당 1만5천 원의 입항금도 지원된다.

 

여행사는 여행 7일 전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 계획서와 여행 일정표를 제출하고, 여행 종료 후 다음 달 10일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사업을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손미정 관광산업과장은 “올해는 템플스테이 숙박비 지원과 트래블라운지 연계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했다”며,“숙박과 문화체험을 통한 체류형 관광이 지역경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행사와 함께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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