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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의료지도 ‘전북 단독 체계’ 본격가동 응급현장 신속·전문 의료지도 체계 강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근거 직접의료지도 제도 운영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구급지도의사)에 근거한 직접의료지도 제도를 올해 2026년부터 전북 단독 체계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직접의료지도 제도는 응급상황 발생 시 구급대원이 구급지도 의사의 지도를 받아 응급처치와 이송 관련 판단을 수행하는 제도다. 이런 의료지도를 통해 구급대원은 현장에서 보다 전문적인 응급처치 행위가 가능하도록 그 범위는 법에 따라 명확히 규정돼 있다.

 

그동안 전북은 광주·전남과 공동으로 의료지도 체계를 운영해 왔으나, 2026년부터 지역 특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고 책임 있는 응급의료지도를 수행하기 위해 전북 단독 직접의료지도 체계로 전환했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30명으로 구성된 의료지도 인력풀을 바탕으로, 24시간 주·야간 구분 없이 전화로 의료지도 의사와 즉시 연결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심정지, 중증외상 등 긴급 상황에서 구급대원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도와 이송병원 선정이 가능해졌으며, 전북형 응급환자 이송체계와 연계한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의료지도 운영체계도 구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북소방본부는 직접의료지도 운영 과정에서 의료지도 의사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의료지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해 의료지도 행위를 소방활동 범위에 포함하는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병행하고 있고 전했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직접의료지도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좌우하는 핵심 제도다”라며 “전북 단독 운영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의료지도 의사 보호 장치도 함께 강화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더 단단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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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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