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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설 명절 앞두고 식품위생 합동점검…18개 업소 적발

대형마트·식품제조업소 등 점검, 위생관리 위반 집중 단속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민‧관 합동 식품위생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14개 시‧군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추진됐으며, 총 8개 반 24명이 투입돼 도내 대형마트,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집중되는 떡, 한과, 반찬류 등 명절 다소비 식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영업장 위생관리 불량 ▲위생모 미착용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된 18개 업소가 적발됐다. 도는 해당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와 행정지도를 병행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남원시에 위치한 A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작업장 위생상태가 불량했다. 전주시에 위치한 B 업소는 반찬류를 제조‧판매하면서 영업주와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로 영업에 종사해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도는 설 성수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떡, 한과 등 제조‧가공식품과 나물류 등 조리식품, 굴비‧조기 등 수산물 등 총 50건을 수거해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방상윤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점검을 실시했다”며 “일부 업소에서 위생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된 만큼, 영업주와 종사자 모두가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건강진단을 적기에 실시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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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장관, 중앙산림재난상황실 방문 산불대응 상황 점검 및 현장 근무자 격려
[아시아통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5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한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방문하여 설 명절 연휴기간 산불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근무 중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올해 들어 한파와 강풍, 건조한 날씨 등으로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을 감안하여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서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해 발생한 대형 산불은 기존 산불 대응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보다 철저한 대비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계기였다”면서, “산림청을 중심으로 국방부, 소방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과 조기 진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불 진화 현장에는 헬기와 진화차량 등 다수의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무엇보다 현장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설 연휴에도 불구하고 상황실과 현장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