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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설 명절 앞두고 식품위생 합동점검…18개 업소 적발

대형마트·식품제조업소 등 점검, 위생관리 위반 집중 단속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민‧관 합동 식품위생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14개 시‧군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추진됐으며, 총 8개 반 24명이 투입돼 도내 대형마트,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집중되는 떡, 한과, 반찬류 등 명절 다소비 식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영업장 위생관리 불량 ▲위생모 미착용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된 18개 업소가 적발됐다. 도는 해당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와 행정지도를 병행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남원시에 위치한 A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작업장 위생상태가 불량했다. 전주시에 위치한 B 업소는 반찬류를 제조‧판매하면서 영업주와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로 영업에 종사해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도는 설 성수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떡, 한과 등 제조‧가공식품과 나물류 등 조리식품, 굴비‧조기 등 수산물 등 총 50건을 수거해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방상윤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점검을 실시했다”며 “일부 업소에서 위생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된 만큼, 영업주와 종사자 모두가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건강진단을 적기에 실시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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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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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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