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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에 "최대 2천 만 원 지원"........정읍시 !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아시아통신] 

 

<정읍시청 전경>

 

정읍시가 시행하는 ‘근무 환경 개선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주요 세부사항입니다 

 

- 지원 목적

정읍시는 관내 근로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근무 환경 개선과 근로자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고용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및 일자리 유지·창출을 도모하려는 목적입니다.


- 지원 대상

  • 정읍시 소재 중소기업

  • 통상적으로 종업원 200인 미만 제조업체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및 범위

사업은 크게 근로환경 개선복지·편익시설 개선으로 나뉩니다:

근로환경 개선

근로자 건강·안전과 업무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보수 및 설치 등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실제 근무환경과 직결된 설비 등입니다.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명 개선

  • 환기 및 공기 정화 시설 설치

  • 소음·악취 저감 장치

  • 작업장 시설 보강

  • 기타 안전·위생 개선 설비

복지·편익시설 개선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편의시설 구축·개선도 지원합니다:

  • 구내식당 개선

  • 탈의실·휴게실 보수

  • 화장실·샤워실 설치 및 개선

  • 체력단련실 등 휴게시설 개선


- 지원 금액

  • 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정확한 지원 한도는 사업 공고마다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최근 공고에서도 동일 한도 유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 지원 방식

  •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며, 일부 사업은 **총 사업비의 일정 비율까지 보조(예: 60%)**와 기업의 자부담(예: 40%)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신청 및 접수

  • 사업별로 정읍시청 미래산업과(또는 해당 사업 부서) 방문접수 방식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신청기간과 절차는 정읍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기대 효과

이 사업은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니라,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근로자 만족도 및 복지 향상, 생산성 증대, 우수 인력 유치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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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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