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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26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아시아통신] 포천시는 지난 23일 시정회의실에서 포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지방세 행정을 이끌어 갈 위원들과 공식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위촉식에는 변호사, 세무·회계 전문가, 전직 공무원과 지역 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위원들이 참석해, 향후 2년간 포천시 지방세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책임질 각오를 다졌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등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주요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핵심 기구로, 지방세 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 참여와 행정 신뢰를 높이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위촉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에 이어 위원장 호선이 진행됐으며, 재산세 이의신청 심의와 2026년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행정 분야로, 공정성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포천시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시정을 운영해 왔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판단이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시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천시는 앞으로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세정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소통과 신뢰의 시민중심 포천’ 실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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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