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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협약 추진

재택의료센터 4개소 추가 협약 체결로 통합돌봄 지원체계 본격 가동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지난 23일 관내 의료기관 4개소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보험 수급 어르신에게 의료와 요양 서비스를 가정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팀을 운영해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지역사회 복지 돌봄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장기요양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이 기존의 서울온케어의원 1개소에서 총 5개소로 확대됨에 따라, 보다 촘촘한 재택의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규 협약을 체결한 기관은 △다산연합의원 △서울굿모닝내과의원 △설재활의학과의원 △호평아산내과의원 등 4개소다.

 

시는 앞으로 해당 사업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확대 추진은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와 돌봄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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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