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9 (일)

  • 흐림동두천 18.3℃
  • 맑음강릉 17.8℃
  • 흐림서울 18.2℃
  • 흐림대전 21.7℃
  • 맑음대구 22.6℃
  • 맑음울산 17.0℃
  • 구름많음광주 22.2℃
  • 맑음부산 18.8℃
  • 구름많음고창 18.1℃
  • 흐림제주 19.7℃
  • 구름많음강화 16.2℃
  • 구름많음보은 20.4℃
  • 흐림금산 21.3℃
  • 흐림강진군 17.2℃
  • 맑음경주시 21.0℃
  • 맑음거제 18.2℃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경기도, 빈집정비 재산세 완화 등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개정. 활성화 기대

빈집 활용 장려 방안으로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중장년 등의 자활 지원 시설 확대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빈집 철거시 재산세 5년간 50% 감경 등 변경된 빈집 정비제도 등을 담은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군에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은 방치된 빈집을 조사·분류하고, 철거·보수·활용까지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행정·실무 기준으로 각 시군의 빈집정비사업 기준이 된다. 도는 올해 가이드라인에 빈집을 포함한 빈 건축물의 관리와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사항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빈집 철거에 대한 재산세(5년간 50% 감경) 및 취득세 경감에 대한 홍보 ▲빈집을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중장년 등의 사회복귀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생활시설로 이용 ▲숙박시설・카페・공방 등 거주․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빈집을 보수하여 임대 ▲시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정비사업 추진 ▲’25년 경기도 빈집정비 지원사업 우수사례 배포 등이다.

 

도는 2021년부터 5년간 총 310호의 빈집 정비를 지원했다. 특히 빈집 철거 후 주차장, 쌈지공원 등으로 공공활용해 빈집으로 고통받았던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빈집 활용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했다. 기존에는 빈집을 철거한 나대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이 주택보다 높아 빈집 소유자가 빈집 철거를 꺼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도는 빈집을 철거한 나대지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빈집 수준으로 재산세를 동결할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빈집을 철거하면 5년간 재산세가 50% 경감되고,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를 최대 150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도 건의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밖에 빈집을 철거한 나대지를 주차장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는 1년 이상의 기간은 모두 5%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는 지방세법시행령도 시행됐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세 부담이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어 빈집 정비 활성화도 기대된다.

 

천병문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방치된 도시 빈집은 지역주민의 안전을 해치고 지역의 경제적 측면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시군에서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빈집정비사업이 인구증가와 지역 관광산업에 기여하는 지역 경제에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 자체 계획 31호 외에 국토부 빈집정비사업39호(국비 4억 7천만 원)를 추가 확보해 올해 총 70호의 빈집 정비사업을 지원한다.

배너
배너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