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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년 묵은 '분양 건축물 중도금 규제 공백' 해소 나선다

오피스텔, 중도금 납부 비율 제한 없어 과도한 중도금 선취 발생…‘법령 사각지대’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가 상가·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불분명한 중도금 납부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분양 건축물 중도금 납부 업무처리 기준’을 수립하고, 법령 개정․공포 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양시가 국무조정실에 제기한 규제 개선 건의를 법제처가 법령정비를 권고하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실제 시행령이 개정·공포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란을 막고 수분양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중도금을 공사비 50% 투입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구분해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 받는 아파트와 달리 기준시점 이전 중도금 납부 비율에 대한 명확한 제한 규정이 없어, 일부 분양사업자가 공정률보다 과도하게 중도금을 선취하는 등 수분양자들이 높은 금융 리스크와 재산권 침해 위협에 노출돼 왔다.

 

실제로 고양특례시의 일산동구 소재 대규모 단지 오피스텔 입주예정자들은 지난해 8월 ‘공정률 대비 과도하게 중도금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 부족으로 민원 처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2025년 11월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과 국토교통부에 단서 조항 신설을 강력히 건의하고, 법제처에도 법령해석과 정비에 참고할 자료를 제공H하는 등 규제합리화를 위해 적극 노력했다.

 

고양시의 적극행정으로 법제처는 2025년 12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통해“분양사업자가 '건축물분양법 시행령'에 따라 중도금을 받는 경우, 기준시점 이전에 중도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해 받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며 국민 혼란 방지를 위해 “금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라”는 법령정비 권고사항을 채택해 국토교통부로 통보했다.

 

시는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업무처리 기준을 적용해 납부 비율 제한부터 횟수 균등 배분, 사후 관리까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분양신고 시 기준시점(공사비 50% 투입) 이전에 납부하는 중도금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 및 제한한다.

 

또한 기준시점 전후의 중도금 납부 횟수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유도해 공정률과 대금 납부의 균형을 도모한다.

 

사업자가 이를 위반해 중도금을 받을 경우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법령 개정 이후 적용 대상 및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이번 사례는 지자체가 현장의 작은 민원을 놓치지 않고 법리 분석을 통해 국가 법령의 모호함을 바로잡은 ‘규제혁신의 교과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간의 불합리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분양 현장의 갈등을 예방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시 관계자는 “법령 개정을 실질적으로 선도하는 지자체 모델을 구축하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전국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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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