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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군민들, "일요일·공휴일 약 걱정 덜었어요"

가평군‧약사회 협약…1월 25일부터 ‘휴일지킴이약국’ 도입

 

[아시아통신] 가평군과 가평군약사회가 일요일·공휴일 군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휴일에도 문을 여는 약국 운영 체계를 마련해 지역 주민들이 응급 상황에서도 필요한 의약품을 구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지게 됐다.

 

가평군과 가평군약사회는 22일 가평군청에서 ‘휴일지킴이약국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공보건 향상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휴일지킴이약국’ 운영을 통해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지역 주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휴일에 약국을 찾기 어려워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휴일지킴이약국은 가평군을 4개 생활권역(가평읍·북면, 설악면, 청평면, 상면·조종면)으로 나눠 권역별 참여 약국이 순환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달 25일 일요일부터 바로 운영을 시작하며, 2026년 한 해 동안 모든 일요일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 운영 일정은 보건소 홈페이지 내 ‘건강이야기(휴일지킴이약국 운영 일정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휴일지킴이약국에서는 감기약·해열제·소화제·연고 등 일반의약품 구매는 물론 전문의약품 처방 조제도 가능하다.

 

가평군 관계자는 “일요일과 공휴일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휴일지킴이약국을 통해 도움을 받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공공보건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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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