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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도 “광역통합 역차별 안 돼” 공동성명 발표

특별자치시도 소외 우려…전북‧강원‧제주‧세종 한목소리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는 21일 강원, 제주, 세종과 함께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명의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광역 행정통합 논의와 함께 전북특별법을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안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전북, 강원, 제주, 세종 4개 시·도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로, 이번 공동성명은 2026년 새 대표 시도인 강원특별자치도의 첫 공식 활동으로 추진됐다.

 

이번 성명은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 중인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 정책이 특정 시·도에만 편중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협의회는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제정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반면, 전북·강원·제주특별법과 세종시의 행정수도 특별법은 발의만 된 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또한 광역통합 인센티브가 지역 간 균형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인센티브 내용이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제로섬 구조라는 점에서 기존 특별자치시·도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모든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공평한 자원 배분과 입법 순위의 형평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 시 ‘전북·강원·제주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의 동시 국회 처리 ▲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특별자치시·도의 소외 방지 ▲5극3특 국가전략에 따른 공정한 자원 배분을 촉구했다.

 

협의회 대표회장인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광역 행정통합의 인센티브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2년 전에 발의한 특별법은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는 상황은 납득이 안 된다”며 “백번양보해도 통합특별법(안)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통합에 비해 4개 특별자치시도를 뒷방 신세나 잡아놓은 물고기처럼 대우해서는 안된다”고 피력하며, “행정통합에만 속도를 내지 말고 5극3특 완성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4개 특별자치시·도의 규제해소와 특화성장을 위해 별도의 지원대책과 로드맵이 필요하고, 잘살아보겠다는 4개 시‧도의 신속한 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특별법 개정은 전북만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완성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광역 행정통합 논의 속에서도 전북에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이 꺼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도민의 열망에 응답해 전북특별법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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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