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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최대 50만 원 지원

 

[아시아통신] 양주시보건소가 2025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관내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출산할 때마다 지원되며, 경기도 산후조리비와는 별도로 산후조리원 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90%를 최대 50만 원까지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

 

지원 대상은 출생아가 양주시에 출생신고 돼 있고,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산모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출산가정은 양주시보건소를 방문해 산후조리원 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발급받은 본인부담금 영수증과 산모 명의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육아로 인해 방문 신청이 어려운 출산가정을 위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정부24 누리집에서 ‘양주시 산후조리비’를 검색하면 된다.

 

양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라며 “많은 출산가정이 제도를 활용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보건소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감염병관리과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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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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