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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6년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 상향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전년대비 6.51% 인상

 

[아시아통신] 2026년부터 중위소득 인상으로 복지 급여의 선정 기준이 상향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전반이 개선돼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양특례시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전년 대비 6.51% 인상된 649만 4,738원으로 결정돼 역대 최대 인상 폭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7.20% 인상돼 1인 가구에 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5만 5천 원, 4인 가구 기준 12만 7천 원 인상되며, 보다 많은 시민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수급 대상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청년층의 근로 참여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적용 대상 연령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액도 기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했다.

 

의료급여 분야에서도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10%의 부양비를 부과했으나, 2026년부터 이를 폐지해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 범위가 확대되면서,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 가구도 각종 감면과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 제도 간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실직·질병·사고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액도 4인 가구 기준 전년 대비 6.5% 인상 된 199만 5천 원으로 상향돼 위기가구의 제도 접근성이 한층 강화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도 변화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 안내하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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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지원, 새마을문고 활용 등 접근성부터 높여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월 27일(금) 오전 9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초등학생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수학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아동의 경우 가정환경 등의 특성으로 연령에 맞는 한글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원시는 그간 기초학습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 횟수 부족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은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짚으며 교육 실효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洞) 새마을문고를 학습교실로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새마을문고 회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