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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도내 14개 시‧군 34만 6,322건, 약 73억 5,000만 원 부과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로 도내 14개 시‧군에 총 34만 6,322건, 약 73억 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시군별 부과액은 전주시가 29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익산시 8억 2,000만 원, 군산시 8억 원, 정읍시 5억 2,000만 원 순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법령에 따라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된다. 인구 50만 이상인 전주시는 1만 8,000원에서 6만 7,500원, 그 외 시‧군은 동 지역 7,500원에서 4만 5,000원, 읍‧면 지역은 4,500원에서 2만 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로, 시중은행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 창구를 비롯해 가상계좌 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택스(Wetax), 지방세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은행 앱과 스마트위택스 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박순임 전북자치도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도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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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홍종철 의원, ‘의정활동 우수의원’ 2관왕 수상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이 모범적인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의정 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홍 의원은 ▲「2025 경기도시· 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의정봉사분야)과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 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공약실천분야)에 각각 선정되며, 봉사 중심의 의정활동과 공약 이행 성과를 동시에 높이 평가받았다. 이번 수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 시·군의회 의원들 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총 11개 분야별 우수의원을 선발·포상했다. 홍 의원은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 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수렴된 주민 의견을 의 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해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끌어 온 점에서 높은 평 가를 받았다. 또한,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에서는 한 해 동안 주 민 소통 강화와 지역 현안 해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 에 기여한 의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수 의정활동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이번 포상을 진행했다. 홍종철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앞으로도 봉사와 책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