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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기계, 임대료 "반값 연말까지 연장" !

-2026년 12월 말까지 '1년 더 연장'-

[아시아통신] 

<정읍시가 실시하는 농기계 반값 임대료 혜택을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한다.>

 

정읍시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2026년 12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농업인들이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 2025년 말까지 시행하려던 혜택을 추가로 연장한 것입니다.

 

- 주요 내용

  • 정읍시 관내 5개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95종 1,618대 농기계를 반값(50%)으로 이용 가능.

  • 2020년 4월 도입 이후 지금까지 약 7만 8,984농가가 9만 3,929대를 임대한 실적.

  • 이번 연장으로 약 1만 6천 농가가 2억 2천만 원가량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추산합니다.

 

-정읍시 농업인들이 꼭 알아둘 점
• 이 혜택은 정읍 지역 농업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감면 정책은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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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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