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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60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개안수술비·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아시아통신] 동두천시 보건소는 경제적 사정으로 적기 치료가 어려운 어르신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눈 의료비(개안수술)와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먼저, 눈 의료비 지원사업은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해 백내장·망막질환·녹내장 등으로 시력 저하가 우려되는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개안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전문의 진단 결과 수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신청 이전에 납부한 의료비는 소급 지원되지 않으며, 반드시 수술 전에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은 무릎관절 질환으로 지속적인 통증과 보행 불편을 겪는 저소득층 어르신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으로, 전문의 진단을 통해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진료비·수술비 등으로,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 원, 양측 최대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한다. 다만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부대 비용은 제외되며, 중복 지원 또는 실손보험 수령 여부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두 사업 모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건소에 신청·접수할 수 있으며, 진단서(소견서), 신분증, 수급·차상위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 후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통보하며,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수술을 진행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대상자는 신속한 신청이 필요하다.

 

동두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시력 저하와 무릎관절 질환은 어르신의 일상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는 일이 없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 보건소 보건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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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건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12일(월)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 이번 정책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등 6명이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 건의에는 ▲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 평가와의 연계 ▲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