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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원폭피해자 1세대에 월 5만 원 생활지원수당 지급

2026년부터 도내 거주 원폭피해자 13명 대상 지원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거주 원폭피해자 1세대를 대상으로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0월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고령의 원폭피해자들이 겪는 생활 부담을 덜고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원폭피해자 1세대 13명이다. 수당은 월 5만 원씩 지급되며, 분기별로 15만 원씩 연 4회(3·6·9·12월) 지급된다. 연내 신청할 경우 1월분부터 소급 적용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특히 최초 신청 시에는 대부분 고령인 점을 고려해 보건소에서 직접 대상자를 방문해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상윤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원자폭탄 피해자분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사회적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생활지원수당이 피해자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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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건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12일(월)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 이번 정책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등 6명이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 건의에는 ▲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 평가와의 연계 ▲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